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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수집, 판매,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는 [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] 제 5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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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의 등 금지)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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